조은석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직무유기' 구속기소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1.28 14:52  수정 2025.11.28 14:53

비상계엄 선포 계획 미리 알고도 국회 미보고 혐의

"폭도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어"

"국회 보고 의무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 기소 첫 사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데일리안DB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8일 조 원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직무 유기,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열고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국민을 우선에 두고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조 전 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폭도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런 상황이 드러나자 부하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고 이를 은폐해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활용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은 국정원의 핵심 가치이며 국가 안전 보장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할 최우선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에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다만 조 전 원장에게 내란 관련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박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고 내일 아침에 결정하자며 미루는 등 내란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전 원장은 올해 1~2월 국회의 비상계엄 관련 국정조사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나와 거짓 증언을 하거나 허위 답변서를 써낸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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