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엄마가 자녀를 회초리로 때려 생긴 상처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이 같은 행동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된 게시물은 28일 한 SNS에 올라온 글 때문이다. 한 작성자는 "기억하자. 너희도 기억하고"라는 글과 함께 다리를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회초리를 맞은 것으로 보이는 붉은 자국과 멍이 종아리 곳곳에 남아 있다.
ⓒSNS 갈무리
작성자는 "사춘기 시작인가. 갑자기 이렇게 오는 건가"라며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친구랑 놀기. 엄마 전화 끊기.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로 둘러대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춘기 시작이라면 이렇게 몇 년을 가야 하나"라며 "실망감과 배신감인데 엄마의 자리에서 놓아야 할 부분도 분명 있겠지"라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아이들의 다리 사진을 확대한 후 이름을 표기한 이미지도 함께 올렸지만, 지적이 쏟아지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도 비공개로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자녀 훈육 모습을 SNS에 올리는 행위는 잘못됐다"며 "온라인에 사진이 올라가는 순간 체벌이 '공개적인 모욕'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 교육심리학자도 "아이에게는 죄책감이 아닌 수치심이 된다"며 "이는 심각한 정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자녀 체벌 문제 없을까?
아동을 때리는 행위는 단순한 훈육이 아니라 언제든지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에 대한 폭력을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은 아동을 때리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학대행위로 간주되며, 그 정도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학대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또한 아동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상습아동학대'로 판단돼 형벌이 가중될 수 있다. 상습성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반복뿐 아니라 여러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