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이 간호사인 척'…거짓 보고로 휴가 연장한 20대 군인 실형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5.11.30 05:40  수정 2025.11.30 05:41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20대 군인이 휴가 복귀 당일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부대에 거짓 보고해 휴가를 연장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근무기피목적위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8월12일 오후 7시쯤 서울 도봉구 인근에서 지휘관인 포대장 B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 및 입원을 해야 하니 3일의 휴가를 추가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이에 B대위는 A씨의 1일 휴가 연장을 승인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자정까지 부대에 복귀해야 했지만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다가 부대에 복귀하고 싶지 않자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B대위를 속여 휴가를 연장하기로 마음먹었다.


범행을 공모한 A씨의 여자친구는 병원의 간호사인 척 가장해 B대위에게 "교통사고로 허리 인대가 늘어나고 무릎의 물혹이 터져 수술과 입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거짓 보고임이 드러나 B대위의 인사관리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2023년에는 부대 인사·행정 담당 부사관에게 '신속 항원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라고 허위 보고한 뒤 공가를 얻는 수법으로 미복귀한 혐의로 20대 군인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근무기피목적위계는 군인이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를 한 경우로, 전시(적전) 상황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무거운 죄다.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립되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위계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인정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위계는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가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저질렀을 경우 해당 죄가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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