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산업부, 中 경제통상 대응 지원…정책 설명회 개최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12.01 11:00  수정 2025.12.01 11: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최근 중국 정부가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대외개방 확대, 국내 산업표준 강화를 목적으로 관련 법규 및 통상정책 정교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산업통상부는 중국은행 서울지점과 협력해 1일 서울 파크 하얏트에서 ‘중국 경제통상 법규·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의 통상 관련 법규, 정책 변화 내용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 기업, 협단체 등 관계자 80여명이 함께했다.


연사로는 중국은행, 한국 및 중국 로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상해 지부 관계자들이 나섰다. 이들은 ▲중국 수출입 관리제도 변경사항 ▲중국 통상정책 변화 및 대응방안 ▲식품·화장품 수입 규정 변화 및 대응방안 ▲중국 금융시장 정책 동향 등을 설명했다.


기업의 대응 방안으로는 중국의 법규 정비에 맞춰 제도 변경 사항을 파악하고 준수 노력을 기울일 것 등이 제시됐다. 계약 체결시 불가항력·면책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리스크 관리 체계도 강화됐다.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제품군을 수출입하는 경우는 사전검토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단계별로 객관적 자료와 증빙을 갖춰 불필요한 절차 지연 및 비용 발생을 줄일 것 등이 강조됐다.


최근 수출이 급증하는 K-식품·화장품 분야 수입 법규 변경 사항도 다뤘다. 중국 당국은 전자라벨 도입 확대, 생산 품질, 온라인 유통 및 리콜 관리 등 식품·화장품 산업 표준도 강화하는 추세다. 수출은 물론 제품 개발 단계부터 현지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희상 KOTRA 수석부사장은 “중국은 2024년 기준 우리 교역의 20.7%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으로 중국의 경제통상 법규·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하다”며 “향후에도 산업부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주요국의 경제통상 법규·정책 변경사항을 적시에 전파해 우리기업의 효과적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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