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안착 속 “예외 적용 더는 불가”…오는 결산부터 새 체계 적용
‘계약자지분조정’ 폐지…비교재무제표 재작성해 혼란 최소화
과거 회계는 감리 대상 아냐…계약자 영향도 제한적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일탈회계’ 적용을 더는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일탈회계’ 적용을 더는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안착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자, 불확실성을 정리하고 기준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1일 한국회계기준원과 함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생명보험협회가 질의한 ‘유배당보험 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와 일탈회계 지속 여부’에 대해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동안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보사들은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처리해 왔다. 이는 IFRS17 도입 직전인 2022년 말 금감원 판단에 따라 지금까지 허용된 방식이었다.
일탈회계 조항은 2025년 결산부터 중단된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유배당보험계약을 다른 계약과 구분해 별도로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주석 기재도 강화해야 한다.
당초 일탈회계는 IFRS17 도입 시 배당금 지급 의무를 일반 부채 항목에 포함할 경우 계약자 몫의 금액 상당 부분이 주주 몫으로 표시되면서(부채 과소표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일탈회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후 “새 기준대로 처리하는 것이 실질 의무를 더 명확히 보여준다”는 반론이 지속됐다.
특히 삼성생명이 올해 2월 삼성전자 지분을 실제 매각하면서 회계 처리에 대한 국제기준 적용 논의가 더욱 부각됐다.
금감원은 “K-IFRS17이 계도 기간을 지나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일탈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과 국내 생명보험사가 일탈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경우 한국을 IFRS 전면 도입 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탈회계는 극히 엄격한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만 적용되는 조항이라며, “유배당보험 배당금 지급 의무에 K-IFRS17을 적용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오해를 유발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별도 보험계약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자지분조정 금액은 최근 삼성전자 주가 상승으로 올해 6월 8조9000억원에서 9월 12조8000억원으로 증가한 상태다.
금감원은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비교 재무제표는 재작성하도록 하되, 과거 회계 처리를 문제 삼아 감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당시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므로 심사·감리 대상이 아니다”라며 “적용 환경이 달라진 만큼 회계처리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계약자에도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계약자 배당은 실현이익 발생 시 지급하는 것으로, 일탈회계 중단 시 회계상 표시가 변경되더라도 계약자보호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