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오늘(2일) 구속기로…이르면 밤 늦게 결과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2.02 08:54  수정 2025.12.02 08:55

국회 표결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 세차례 변경…내란 중요임무 혐의

秋는 의혹 전면 부인…결과 특검팀 수사 성패 좌우·정국 급변 전망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구속의 갈림길에 선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막바지 수사 성패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22분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야 한다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요청에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의총 장소를 거듭 변경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최근 국회에서 근무하는 정당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년 12월19일 추 의원이 국회 엘리베이터에서 '요즘 고생 많지 않느냐'며 인사를 건넨 지인에게 '계엄 해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추 의원은 특검팀이 제기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추 의원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대화를 하던 시점은 본회의 개의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개의 전 한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내란특검팀이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나 3일 오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장심사 결과는 수사 기한을 약 13일가량 남겨둔 특검팀에 적잖은 의미를 지닌 마지막 수사 성과물이 될 전망이다.


추 의원을 구속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주요 국무위원과 군장성, 국회의원까지 공모·가담 혐의를 받는 단계별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전과로 주목받겠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과 마찬가지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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