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수사처 사무직원 수 20명→50명 증원
고위공직자범죄 해석 범위 대폭 넓혀
이첩 사건 영장 청구·공소 유지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데일리안DB
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의 직무와 무관한 범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타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고 공소를 제기 및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2일 데일리안 취재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 인력 증원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 해석 범위를 대폭 넓히고 관련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취지에서다.
현행 공수처법 제2조는 고위공직자범죄를 재직 중에 본인 또는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죄에 한정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로 해석을 넓혔다.
개정안은 인력 증원 내용도 담았다. 기존법 제11조는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직원의 수를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 50명으로 증가했다.
타 수사기관을 이첩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 공소의 제기 및 유지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넓혔다. 기존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만 규정한다.
개정 공수처법은 국회 본회의를 넘겨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 해석을 넓힌 조항은 시행 당시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부터 적용된다. 이첩 사건 관련 조항은 개정안 시행 이후 이첩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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