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환, '강제추행 혐의' 벌금 500만원 1심 선고에 항소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5.12.02 18:16  수정 2025.12.02 18:22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서영우)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재환에게 지난 26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한 매체에 따르면 유재환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재한 뒤, 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자신에게 작곡을 의뢰한 23명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으나, 해당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재환은 거듭되는 논란에 대해 SNS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여러분께 드린 실망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재판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연예계, 방송계에서 발 떼겠다. 저로 인해 진심으로 피해보신 분께는 사과드린다"라고 적으면서도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었다.


유재환은 2015년 '무한도전'의 '영동고속도로 가요제' 프로젝트에 박명수의 곡을 작곡하며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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