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원·후속조치 과제 공유…유상할당 확대 대응 논의
K-MSR 도입 방향 포함…업종별 의견 수렴하는 자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경.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서울 강남구 토즈모임센터에서 배출권거래제 민관 협의체 간담회를 연다.
정부는 지난 11월 11일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제4기 할당계획)’을 확정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들은 2026년부터 이 계획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고 배출량 감축과 배출권 거래를 통해 제도를 이행한다.
이번 간담회는 제4기 할당계획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업종별 협회, 주요 기업, 발전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제4기 할당계획 후속조치 과제 ▲기업지원 방향이 공유되며 업종별 협회와 주요 기업, 발전사 의견을 듣는 시간이 이어진다. 내년부터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탄소중립 설비 투자지원 확대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또한 제4기부터 도입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K-MSR)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팀이 유럽·미국 사례와 국내 적용방안을 소개한다. 기업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내년 6월까지 마련될 세부 운영기준 방향도 함께 검토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는 규제를 넘어 기업의 탈탄소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민관 협의체를 정례화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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