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시 서류제출 부담↓…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12.03 17:38  수정 2025.12.03 17:38

37종 서류 제출 부담 완화

15일부터 일부 서비스 시범 적용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 주요 고용서비스 신청 시 증명서류 제출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용24의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도입 ▲고용행정통계 36종 추가 개방 ▲AI 기반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확정했다.


이로써 누구나 온라인 고용플랫폼 고용24에서 증명서 제출 없이 민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정부는 행정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취업 컨설팅과 채용 지원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이달 15일 부터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내년 상반기에는 모성보호, 실업급여 등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행정통계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용행정통계도 36개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실업급여 지급인원·지급현황 통계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인원·지급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어 고용안전망 전반의 흐름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된다.


또 ‘외국인 고용사업장 현황(연간)’을 새롭게 개방해 연간 단위로 시도·산업별 외국인 사업장 분포나 근로자 고용현황 등을 한층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행정통계포털 화면과 기능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된다. 초기 안내 기능을 강화해 별도 매뉴얼 없이도 주요 기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MDB)을 기반으로 AI 고용서비스도 확대한다.


내년에는 구직자 대상 이력서·자기소개서에 대한 AI 취업컨설팅, 구인기업 대상 채용 확률에 기반한 맞춤 구인 컨설팅을 신규 개발·제공한다.


정책 사각지대인 ‘쉬었음’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종 고용행정데이터를 활용, 고용24 내 청년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지역·진로유형·희망직종에 따른 맞춤 프로그램을 자동 추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직자의 고용보험, 직업훈련, 자격정보와 같은 핵심 고용정보를 공공마이데이터로 개방해 국민의 자기정보 활용 편의를 높이고, 민간취업포털·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에서도 조회·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범정부 차원의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3대 선도 과제로 인공지능(AI)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역점 추진 중”이라면서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의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의 취업, 기업의 채용, 행정의 민원·상담업무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