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장기실종 여성 살해범 신상공개 결정…"피해 중대성 고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2.03 19:36  수정 2025.12.03 19:36

범행 잔혹성 및 피해 중대성 등 종합적 고려

사이코패스 기준은 충족 안 해…4일 檢 송치

전 연인인 장기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김모씨가 지난 11월26일 오후 충북 충주호에서 경찰에 실종 여성의 차량을 유기한 지점을 밝힌 뒤 다시 호송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청주 실종 여성 살인범 김모씨(54)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충북에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4일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에서는 사이코패스 기준에는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다음 날 김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10월14일 오후 9시께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A(50대)씨의 SUV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진천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는 그는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으로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음성군의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범행 흔적이 남아있는 A씨의 SUV는 자신의 다른 거래처 2곳에 천막으로 덮어 숨겨놓았다가 지난달 24일 충주호에 유기했다.


경찰은 실종 이틀만인 지난 10월16일 A씨의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수사 초기 단순 가출 사건으로 여기다가 뒤늦게 강력범죄 사건으로 전환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김씨의 자백을 받아 A씨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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