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주장…재판부 "과잉방위"
검찰·피고인 측 항소 모두 기각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춘천지방법원 청사. ⓒ연합뉴스
한 직장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와 술을 마시던 중 술병으로 가격당하자 룸메이트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청소 용역업체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전날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A(6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3시45분쯤 강원 홍천군 서면 한 대형 리조트 직원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고 룸메이트이자 직장 동료였던 60대 B씨와 몸싸움을 하던 중 그를 넘어뜨린 뒤 목 부위를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술병으로 자신을 때리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B씨가 침대에 크게 부딪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낀 데서 말미암은 '불가벌적 과잉방위' 행위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목 부위를 짓누른 행위는 불가벌적 과잉방위가 아닌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선 과잉방위라고 봤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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