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직매립 금지로 처리 부담↑…재난·오지는 예외 적용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12.04 16:00  수정 2025.12.04 16:00

기후부, 직매립 예외 담은 시행규칙 5~22일 예고

재난·시설 중단·산간·도서 등 처리 곤란 상황 반영

상황반 운영·감축목표 설정 등 제도 시행 대비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정화 장치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내년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와 산간·오지·도서지역 등 제도 이행이 불가능한 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한다. 재난 발생이나 비상 상황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도 직매립이 가능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정화 장치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예외적 직매립 허용 기준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월 5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같은 기간 예외 기준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한다.


이번 입법 조치는 직매립 금지 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상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단, 산간·오지·도서지역 등 제도 이행이 불가능한 지역,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비상 상황이 우려돼 기후부 장관과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예외 대상으로 정했다.


행정예고된 고시안에는 보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도 포함됐다.


재난으로 발생한 생활폐기물, 보수·고장 등으로 시설 가동이 중지돼 처리가 곤란한 생활폐기물, 가구 수 100호 미만 마을이나 면 지역 내 비(非)아파트 지역,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전 섬 지역 등 지자체장이 지정한 산간·오지·도서지역이 예외 지역으로 규정됐다. 불가피한 비상 상황이 발생해 처리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장관 승인을 통해 직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령 정비와 함께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수도권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이달부터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관리 상황반’도 운영한다.


상황반은 기초지자체의 준비 상황 점검, 폐기물 처리계획 지원,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 관리, 실제 처리 현황 모니터링 등 역할을 맡는다. 연말까지는 준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내년 1월 제도 시행 이후에는 처리 현황 감시와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 적체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 기후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4자 협의체는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량도 감축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직매립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감축 대상과 목표를 마련할 방침이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도 감축계획과 처리원가 등을 반영해 2026년 상반기까지 인상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수도권 3개 시도와 힘을 모아 직매립 금지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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