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영장 관련 위증 고발' 오동운 공수처장 무혐의 처분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2.06 08:17  수정 2025.12.06 09:17

국민의힘 일부 의원, 오동운 공수처장 위증 혐의 고발

서울중앙지검, 혐의 성립 어렵다고 판단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오동운 공수처장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5일 오 처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혐의없음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 처장은 지난 2월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간 게 아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법에 청구할 때는 여러 피의자가 관련돼 있어 중앙지법을 관할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후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영장의 대상도 윤 전 대통령 단독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오 처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당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영장의 대상이 윤 전 대통령 단독인 건 맞지만,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윤 전 대통령 외 다른 피의자가 기재돼 있어 오 처장의 위증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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