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안'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의…정족수 충족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08 10:55  수정 2025.12.08 10:55

오전 10시8분 기준 법관대표 126명 중 84명 참석

"법원 의견도 고려해 국민 기대 부합하는 제도개선 이뤄져야"

법관대표회의, 사법개혁안 관련 법원행정처 의견도 청취 예정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의한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 모습. ⓒ연합뉴스

여당의 이른바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개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두고 입장을 밝힐지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8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8분 기준 전체 법관대표 126명 중 84명이 참석해 정족수가 채워졌고 이후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의 개의 선언이 이뤄졌다.


김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다.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오늘(8일)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며 "법관은 국회의 입법권이나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의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서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다.


재판제도 분과위와 관련해서는 제1항의 경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적시했다.


제2항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제3항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들의 다짐을 담았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가 발의한 의안에는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단기적인 정치권 논의나 일시적인 사회 일부의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의안에는 또 "법관 인사와 평가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 폭넓은 집단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법관대표회의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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