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호재성 기사로 주가 띄워 112억 챙긴 기자 '구속기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2.09 14:55  수정 2025.12.09 14:55

중·소형주 호재성 정보 이용 특징주 기사 작성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검찰은 거래량이 적은 주식 종목의 호재를 부각하는 기사를 써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9년 간 10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일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김정환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직 경제신문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특정 주식 종목을 매수해놓고 호재성 기사를 작성한 뒤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1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미리 알게 된 상장기업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특징주 기사를 작성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 받고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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