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인 남편 살해하고 자해 시도한 50대…항소심서 감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09 17:15  수정 2025.12.09 17:15

재활병원서 퇴원한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중 범행

"남편 발병 이후 우울 증상…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인정"

광주고등법원 ⓒ연합뉴스

병간호하던 남편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아내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11시30분쯤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동광산IC 약 100m 앞에 멈춰 선 승용차 안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량을 운전한 A씨는 남편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범행했고, 남편을 살해하고 나서 자해를 시도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A씨는 암 환자인 남편이 재활병원에서 퇴원하자 집으로 함께 돌아가는 길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남편을 돌보며 불면증, 우울증, 신경쇠약 등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자식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 없어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의 발병 이후 정신병적 우울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상당한 불면 증세가 피고인이 겪은 증상을 더욱 심화시켰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