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국무회의, 대통령 정책 결정 보좌하는 헌법상 심의기구"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12 17:51  수정 2025.12.12 17:52

"국무위원 개인 권리 보장하는 자리 아냐"

'증인' 전 국토부 장관 "심의기구라 생각"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헌법상 심의기구"라는 취지의 주장을 법정에서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끝난 후 대통령실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진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앞서 박 전 장관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놓고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다"며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박 전 장관에게 "국무회의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헌법상 심의기구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심의기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국가 위기 상황에서 긴급 소집 회의(가 이뤄져) 실질 논의가 오간 정황이 있는데 단지 몇몇 위원 불참만으로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는 안 보지 않냐"고 물었다.


박 전 장관은 "(국무회의가) 유효한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며 "단지 개인 불참이 성립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박 전 장관은 이날 공판에서 "국무위원이 각 부처 소관 업무는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합의체 심의기구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개별 위원(에게)까지 형사책임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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