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 측,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 항소 사유 제시
1심 재판부, 박 대표·子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선고
박순관 아리셀 대표(사진 가운데) ⓒ연합뉴스
23명의 사망자를 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1심 형량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이날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박 대표의 변호인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박 대표 측은 "리튬 전지 제조상 결함 부분 예견 가능성, 열 감지기 설치 유무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 안전보건교육 부분 위험성 평가 부분 등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한다"며 "양형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 과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안내서를 갖추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23일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 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일부를 채택하고 다음 기일에 검찰이 신청한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 입증 계획서를 보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측에 법정에서 증언이 가능한 일차전지 관련 전문가 명단을 알아봐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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