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 4억' 빼돌린 청소년 보호시설 소장 가족들…法, 징역형 집유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2.13 12:51  수정 2025.12.13 12:52

두 아들·며느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 편취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국가 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린 제주지역 청소년 보호시설 소장의 아들들과 며느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김광섭 부장판사)은 최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주지역 한 가출 청소년 보호시설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 등 명목으로 약 4억5000만원을 빼돌려 국가·지방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시설 소장의 두 아들과 며느리로, 해당기간 시설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많은 데다 장기간 범행이 이뤄져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편취 금액이 환수되거나 앞으로 반환 예정인 점, 상당 기간 청소년 쉼터를 운영해 청소년 보호에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해당 시설 소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고, 시설은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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