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나"…국민의힘, 3박4일 필리버스터 종료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12.14 16:56  수정 2025.12.14 16:57

野, '8대 악법' 저지 위해 11~14일

필리버스터 실시…"악법 철회해야"

내란전담재판부법 상정 예정 21일

본회의서 '필버 대치' 재연 가능성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직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3박4일간 이어온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38분 경찰관 직무직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결동의의 건을 가 183표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이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법 개정안 등에 대해 3박4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도 자동적으로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8대 악법을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며 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왔다. 국민의힘이 규정한 8대 악법이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 겁박 법 왜곡죄 신설법 △법원행정처 파괴법 △4심제 도입법 △판·검사 겨냥 공수처 수사법 △정당현수막 검열법 △표현의 자유 징벌적 손해배상제법 △필리버스터 무력화법 등이다.


이날 종료되기 직전까지 4시간 14분 동안 필리버스터에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당의 입법적 폭주는 개혁이란 이름 아래 국민의힘이 비틀거리는 사이에 무제한적으로 시도되고 있다"며 "판사를 괴롭히는 법 왜곡죄 신설,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 등은 국민 누가 봐도 이상하다.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는거냐"고 날을 세웠다.


대북 전단의 살포를 제지하는 내용이 핵심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지난 13일 경찰관 직무법 개정안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라는 특수한 상황에 발동되는 조치를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매우 맞지 않다"며 "경찰 국가화를 완성하기 위해 경찰법을 고쳐 국민 사상, 표현을 검열하고 물리적으로 진압할 권력을 경찰에게 쥐어주려고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언급할 자격 없다"며 "언론·출판의 자유를 박탈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했던 계엄에 대해 1년이 지나도록 국민께 사과조차 안 한 정당이 무슨 자격으로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나"라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이날 경찰관 직무직행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재석 174명 중 찬성 17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외출장에서 돌아오는 21일께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필리버스터 대치 역시 오는 21일 재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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