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법적 근거 없는 관리급여 신설 즉각 철회해야"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입력 2025.12.15 18:39  수정 2025.12.15 18:50

의협, 정부 관리급여 정책 강행 관련 기자회견 개최

“관리급여는 비급여와 다를 바 없는 구조…옥상옥 규제”

“법률유보 원칙 위반…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 나설 것”

1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왼쪽부터) 이봉근 의협 보험이사, 이태연 의협 보험부회장, 최순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회장, 백경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한 정부 결정에 대해 “환자 치료권과 의사 진료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관리급여 선정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의협은 15일 오후 6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관리급여 선정은)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전문가들의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해 강행된 결정”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을 최대 95%까지 적용하는 급여 유형이다.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컸던 비급여 진료비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추가 논의를 거쳐 재검토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리급여는 명목상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는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정부의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이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행정부가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겨우 5%만 보장하는 관리급여를 신설하는 것은 국민의 치료권과 의사의 적정한 진료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비급여 증가 책임을 의료계에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협은 “수십 년간 지속된 급여수가의 구조적 저평가와 신의료기술 급여 편입 지연 등 정부 정책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며 “구조적 원인을 해결할 의지조차 없이, 단순히 비급여를 ‘비용’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관치의료의 방식은 의료의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결여된 관리급여 신설을 즉각 철회하고, 비급여 관리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비급여 관리 논의는 법적 근거, 의학적 기준, 투명한 사회적 합의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처음부터 다시 구성돼야 한다”며 “예비지정제도 도입 검토 등 현행 비급여 체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정책을 강행할 경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 관련 협의체 참여거부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관리급여 신설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만큼, 향후 무분별한 확대 시 헌법소원 제기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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