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2인 체제 의결은 위법"… 법원 YTN 판결과 같은 목소리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5.12.16 11:54  수정 2025.12.16 11:59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방미통위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5인 정원 중 2인만으로 의결한 점을 위법으로 봤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 입장이 결정됐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지휘를 하게 돼있고 소관 부처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의 정신, 법리에 대한 판단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 의원이 "(2인 의결이) 위법하다는 부분에 대한 학자적 소신"을 묻자 그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위법이라는 것을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방미통위 자체 의결로 지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스스로 결단할 가능성이 있는지"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후보자로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이 사안은 위원회가 구성돼 위원들과 숙의해 결정할 사안이다.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승인 취소를 확정하는 대신 재심사를 (할 가능성)"에 대한 노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부분들을 숙의해 합리적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 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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