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매크로 이용자에 이어 유튜버 '겜창현' 고소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제기
엔씨 "고객, 주주, 임직원 보호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
엔씨소프트 '아이온2' 대표 이미지.ⓒ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가 신작 '아이온2'를 둘러싼 불법 행위와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불법 프로그램(매크로) 이용자를 형사 고소한 데 이어 게임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고소하며,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IP(지식재산권)를 보호하기 위한 운영 원칙을 분명히 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는 '지적은 수용하되 악의적 왜곡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라도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엔씨소프트는 17일 서울강남경찰서에 유튜브 채널 '겜창현'의 운영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유튜버 겜창현이 아이온2에 대해 사실과 다른 명예훼손 성격의 콘텐츠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유통했다고 판단했다.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아이온2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들에게 입힌 피해도 크다는 것이 사측 설명이다.
엔씨소프트 측은 "기업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감시와 비판, 지적은 당연하며 이 과정을 통해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라면서도 "다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고객, 주주,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구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1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불법 매크로를 사용한 이용자 5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는 피고소인들이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계정 판매와 게임 재화 유통 등 사익을 목적으로 게임의 공정성과 경제 시스템을 침해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게임 서비스 및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소를 결정했다.
엔씨소프트는 아이온2 출시 후 총 23회에 걸쳐 7만2621개의 운영 정책을 위반한 계정에 이용 제한 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촘촘한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는 계정에 대해 모니터링도 이어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SNS에 반복적인 허위사실 기반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내용과 무관한 자극적인 제목과 이미지로 이용자들을 유인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앞으로도 게임 이용자와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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