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 위반 14건 적발…금감원 “법규 오인·보고 누락 여전”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5.12.24 06:00  수정 2025.12.24 06:00

2024 회계연도 점검 결과 과태료 최대 840만원…위반 건수는 감소세

대표이사·감사 보고의무 누락, 감사인 검토의견 미표명 등 반복

금감원 “내부회계 취약 시 회계위반 조치 가중 가능” 경고

금융감독원이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총 14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총 14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건수는 과거에 비해 감소했지만, 내부회계 구축 대상에 대한 법규 오인과 보고·의견 표명 누락 사례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4일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을 통해 상장사와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제도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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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가운데 7건에 대해 300만원에서 최대 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위반 건수는 최근 5년 평균(약 27건)을 크게 밑돌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내부회계 관련 법규에 대한 오인으로 인한 위반이 일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보고 의무 누락,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경우에도 내부회계 의견을 별도로 표명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회계 투명성 확보의 핵심 장치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대한 취약점이 확인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연계될 경우, 관련 조치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회사와 대표이사, 감사에 대해서는 내부회계 구축 대상 여부를 세밀히 확인하고, 운영실태보고서와 평가보고서를 주주총회·이사회 등에 보고한 뒤 그 사실을 의사록 등으로 명확히 기록·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감사인에게는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별개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감사) 의견을 반드시 표명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2025 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이 의무 적용되고,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며 “2025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공시 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해 필요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 등을 통해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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