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노동부, 공공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12.24 16:00  수정 2025.12.24 16:00

ⓒ뉴시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24일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점검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함께 참석했다.


양 부처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월~9월 1814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했으며 지난 9월에는 양 부처 장관이 함께 진행한 첫 번째 합동점검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공사 1228개 현장 중 16곳에서도 불법하도급 27건을 적발했고 민간공사 585개 현장 중 79곳에서 235건을 적발했다.


두 부처 장관은 이날도 직접 현장에서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하도급사의 시공자격 ▲불법 (재)하도급 여부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김윤덕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LH 내 자체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와 같이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힘쓰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건설현장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근로자의 안전과 임금을 책임지는 노동부가 함께 현장단속에 나선 것은, 건설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부처가 힘을 모아 불법과 체불 없는 건설현장,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도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는 더욱더 안전사고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며 “내년에도 더욱더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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