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전통시장 ‘아크차단기’ 의무화…KEC 개정안 공고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12.29 12:00  수정 2025.12.29 12:01

신축·개보수 시설 대상 계약전력 100kW 이상 2028년 적용

수상태양광·전기차 충전·풍력·연료전지 등 안전기준도 손질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기준 법적 체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 아크차단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인 아크(전기불꽃) 발생 시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해 화재를 막는 장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30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KEC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기술 기준을 규정했다.


기후부는 화재 취약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 아크차단기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영세업자 부담을 감안해 계약전력 100kW 이상 시설로 한정하고, 준비기간을 고려해 2년간 시행을 유예해 2028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이번 개정에서 아크차단기 의무설치 외에도 40여건의 기준을 손질했다고 밝혔다.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시설 기준과 안전 기준을 개선했다.


개선 항목에는 수상태양광 등 시설기준과 전기차 충전장치 지붕 설치기준, 전동지게차 충전기 설치기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풍력발전설비 시설기준과 연료전지 시설기준 등이 포함됐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이번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 안전기준이 국제 수준에 맞게 대폭 정비돼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필요한 사항이 적기에 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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