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연루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은 ‘해임’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5.12.29 19:10  수정 2025.12.29 19:10

국회·선관위 병력 출동 지휘 책임 물어 장성 다수 중징계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 곽종근 해임…연금 감액 여부 갈려

‘계엄버스’ 관여·출동 명령 강행 등 위법성 판단 반영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지난 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군 지휘관들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확정했다.


국방부는 2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중장과 고현석 중장, 대령 1명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여인형·이진우·고현석 중장은 파면, 곽종근 중장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령 1명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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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 군인연금 수령액은 절반으로 줄어들며, 본인이 납입한 원금과 이자만 지급된다. 해임의 경우 금품수수나 공금 횡령 등이 아니라면 군인연금은 정상 수령이 가능하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이동시킨 혐의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9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당초 파면이 의결됐으나, 이후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이 고려돼 해임으로 수위가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구성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계엄버스’ 출발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해당 버스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룡대에서 서울로 이동을 시작했다가 약 30분 만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결정 번복 논란이 있었던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원회는 한 차례 ‘징계사유 없음’ 결정을 내렸으나,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으로 다시 심의가 이뤄졌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한 점 등이 징계 사유로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도 각각 파면과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장성 7명과 대령 1명 가운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제외한 7명에 대해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가 확정됐다.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 대변인은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문상호 소장에 대한 징계는 아직 관련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추후 결정되는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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