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회수 어려운 소송비용 채권 1억6800만원 징수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5.12.30 09:51  수정 2025.12.30 09:51

경기도는 체납처분이 불가능해 회수가 어려운 소송비용 채권을 추적해 1억6800만원을 회수했다소 30일 밝혔다.


소송비용 채권은 경기도를 상대로 한 행정·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부과되는 사법상 채권이다.


도는 재정의 건전성과 세입 확충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소송비용 채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 회수에 나섰다. 그 결과 소송비용 채권 총 196건, 10억9000만원 가운데 44건, 1억6800만원을 징수했다.


도는 먼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과 판결문, 집행문 등 필수 서류를 확보한 뒤 채무자의 재산 보유 여부와 거주 실태를 조사했다. 이를 통해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채권에 대해서는 법원 절차를 통해 단계적으로 집행에 착수했다.


도는 채무자의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와 추심을 진행하고, 압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재도구나 귀금속 등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보유 재산을 직접 신고하도록 했으며, 채무자 사망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승계집행 절차를 밟았다. 필요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 집행 권한을 확보하는 방식도 병행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소송비용 채권은 제도적으로 회수가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끝까지 진행해 의미 있는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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