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데일리안DB
4대 사회보험료를 고액으로 상습 체납한 가입자와 사업장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공개 대상과 체납 규모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1만명 넘는 체납자가 명단에 올랐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3449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건강보험 체납자가 1만4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2424명, 고용·산재보험 581명 순이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체납자 가운데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국민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다. 공개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업종과 직종, 주소, 체납 보험 종류와 금액 등이 포함됐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의 체납액은 3641억원이다. 전년보다 35.4% 줄었다. 공개 인원도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공개 기준이 강화된 뒤 일시적으로 공개 인원이 늘었던 영향이 해소되며 신규 체납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직역별로 보면 법인 사업장이 6249명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다. 체납액 기준으로는 법인 사업장 비중이 61.0%로 더 높았다. 지역가입자는 5124명, 개인 사업장은 2076명이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지역가입자와 개인 기준으로 50대가 2750명으로 가장 많았다. 40대 1939명, 60대 1506명이 뒤를 이었다.
건보공단은 공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자관보에도 인적사항을 함께 공개했다.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해 공개 기준 금액 미만으로 내려가면 명단에서 즉시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