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신규 상장사 100곳 중 6곳만 실적 추정치 부합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5.12.30 14:53  수정 2025.12.30 14:54

금감언 "단기 추정 과도할 경우

상장일 이후 매수 투자자 피해 가능성"

증권신고서 단계서 체크리스트 마련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자료사진). ⓒ뉴시스

코스닥 신규 상장사 100곳 중 6곳만 상장 당해연도의 실적 추정치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기 추정이 과도할 경우 상장일 이후 매수한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최근 3년간(2022년 1월∼2024년 12월) 코스닥 신규 상장 기업 중 추정실적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105개사의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통상 주관사는 기업이 제시한 추정실적을 기초로, 유사 회사의 주가수익비율(PER)을 적용하는 비교가치평가법이나 현금흐름할인법 등으로 기업가치를 산출해 희망 공모가 범위를 제시한다. 이후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최종 확정한다.


분석에 따르면, 105개사 중 93개사(88.6%)가 기술·상장 특례 상장사로 파악됐다. 이어 보건·의료 분야(40개사·38.1%)와 IT 분야(38개사·36.2%)가 뒤를 이었다.


기업공개(IPO) 신고서에 기재한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정치를 상장 당해연도 사업보고서 공시와 대조한 결과, 모든 항목을 달성한 사례는 6개사(5.7%)뿐이었다.


'일부 달성'은 16개사(15.2%)였고, 모든 항목에서 미달한 '달성 실패'는 83개사(79.1%)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단기 추정이 과도할 경우 상장일 이후 매수한 투자자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면서 "상장 첫해의 추정실적을 상장 당해 연도에 실제 달성한 기업은 6개사(5.7%)에 불과해 단기 추정의 낙관적 경향 및 정확도의 개선 여지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금감원은 괴리율이 10%를 넘는 원인과 관련해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며 '사업성과 부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괴리 발생 사유도 상당 부분 공통되고 있어 발행사·주관사가 반복되는 추정 오류 요인을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단계에서 추정실적 실패 요인을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향후 심사과정에 참고하기로 했다.


체크리스트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 외부환경 변화 ▲전방산업 부진 ▲정책·인허가 리스크 등을 반영한 사업성과 부진 ▲인건비 상승 ▲연구개발비 증가 ▲마케팅 비용 등 기타비용 상승 등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정기보고서 작성 시 향후 괴리율 전망까지 포함하도록 서식을 개선해 발행사의 괴리율 감소 노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IPO 기업의 주관사별 괴리율 비교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도자료로 배포함으로써 투자자가 상장 후 성과를 주관사별로 직접 비교·판단하고, 주관사는 투자자 중심의 엄격한 실사 의무를 이행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