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가벼워 부당"…檢, 지난 30일 항소장 제출
부모 폭행 후 형에게 맞자 일가족 3명 살해한 혐의
부모·형 살해한 30대 A씨.ⓒ연합뉴스
경기 김포시에서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가족 3명을 모두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를 받는 A(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사람 생명은 한번 침해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은 부모를 폭행하고 형이 훈계하려고 자신을 폭행하자 아버지와 형을 살해한 뒤 귀가한 어머니마저도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10일 경기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0대∼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일 오전 11시쯤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했고, 오후 1시쯤엔 외출 뒤 귀가한 어머니도 흉기로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A씨 어머니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당일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악감정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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