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귄지 한 달만에 여친 살해 후 시신 유기 20대 구속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6.01.01 15:02  수정 2026.01.02 00:49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한 달가량 교제한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그는 지난 28일 오후 9시30분에서 11시 사이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한 주택가 노상에서 여자 친구인 20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씨는 29일 자정을 넘긴 시각 포천시 한 고속도로변으로 이동해 B씨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친구 C씨에게 B씨 살해 사실을 알렸고, C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시흥시 C씨 집에서 A씨를 발견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한달가량 교제한 관계로, 이들 사이에서 112 신고 이력 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자세한 범행 시간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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