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원 직권조사 지시한 상태"
"경찰 수사 과정서 피의사실 유출 안되지 않느냐" 반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시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억원 공천 헌금 수령 의혹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당의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이 다주택자로 컷오프 대상이었는데 단수 공천된 것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심사 결과를 묻는 질문에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에 대해선 어떤 것도 말씀드릴 수 없다"며 "어떤 것을 숨기거나 축소하려는 게 아니라 규정 자체가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25일 정청래 당대표의 지시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는 전날 윤리심판원에 제출됐다. 당규에 따라 윤리심판원은 심판 결정 뿐 아니라 직권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 공천 헌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는 지난달 30일 이뤄졌다. 이후 강 의원은 자진 탈당했고 당은 제명 결정을 내렸다. 여기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도 연루돼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강 의원이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변인은 윤리감찰 조사 결과에 대해 알려줄 수 없는 이유가 어떤 규정에 근거하는 건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꼭 규정이 있어야 하는 일일까 생각이 든다. 상식 같은 일이 아니냐"라고 답했다.
그는 "어떻게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며 "경찰이 언론을 통해 특정 피의 사실을 유출하는 모든 것들은 끊고 가야 할 악습이나 폐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검찰개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 윤리감찰단이나 윤리심판원이 아니라도 형사사법 절차를 시작해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을 당이 언급하는 건 수사 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며 "또 두 분(김 전 원내대표와 강 의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 극도로 자제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