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영어 강의 장학금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야나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야나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나두는 지난 2014년 5월경부터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 9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3배라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학습 효과가 늘어날 것이라는 인상을 받게 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장학금 효과 광고는 모든 장학금 과정이 아닌 ‘전액 환급 장학금’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이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수강생들은 모든 장학금 과정의 효과로 오인할 수 있는 바 이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고 광고했다. 이후 2024년 11월 28일부터 지난해 5월 16일까지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 내용으로 변경, 광고했다.
지급 금액 및 인원 광고와 관련해 야나두는 지급 금액 88억원에 대해서는 장학금 과정별 근거 자료를 제시해 사실임을 입증했다.
다만, 2024년 11월 28일까지 광고한 지급 인원 16만명은 지급 인원이 아닌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인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전 인원 17만명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거짓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88억원, 16만명 등 수치를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장학금 누적 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14년 5월부터가 아닌 최근에 많은 수의 수강생이 장학금 과정에 도전했고, 많은 금액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바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장학금 과정에 대해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적발, 조치함으로써 소비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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