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 착수…15일 판사회의 개최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1.07 14:16  수정 2026.01.07 14:16

내란·외환·반란 전담재판부 특례법 시행

사무분담안 마련 후 의결 거쳐 구성 확정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서울고등법원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후속 절차로 오는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장이 의장을 맡아 진행하는 회의에서는 특례법이 규정한 대상 사건 전담재판부의 수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형태다. 대상 사건 심리 기간 해당 사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회의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


이후에는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전담재판부 구성을 포함한 올해 법관 사무분담안이 마련되고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담재판부 구성이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판사회의에 상정할 사무분담안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사무분담위원회는 수차례 개최될 예정이며 개최 시기와 논의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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