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43억 횡령' 1인 기획사, 미등록 의혹…와이원 엔터 "전속계약 해지"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6.01.08 14:13  수정 2026.01.08 14:15

배우 황정음이 1인 기획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와이원 엔터테인먼트는 이미 전속계약을 해지한 상태라고 밝혔다.


ⓒ뉴시스

8일 한 매체는 법인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황정음의 개인 법인이 여전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가수 옥주현, 성시경, 배우 이하늬 등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 및 법인을 운영하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었다.


황정음의 소속사로 알려져 있던 와이원 엔터테인먼트는 "와이원 엔터테인먼트는 2025년 11월 27일 황정음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해당 통보는 수용돼 양측 간 전속계약은 이미 종료됐다"며 "황정음의 현재 및 향후 모든 활동, 개인적 사안, 제반 이슈와 관련해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본 사안과 관련한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또한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황정음은 1인 기획사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2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