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이기 때문에 변호인 주장 있을 것"
"비상계엄 초래에 대해선 다시 사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못박았다. 국민의힘은 향후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처음 나온 셈이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발언을 아꼈다. 그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그렇지만 1심 선고이기 때문에 2심, 3심 과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 향후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또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한 것인지 봐야 할 것 같다"며 "1심 판결이기 때문에 법적 논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반면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 친위쿠데타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시행한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께 고개 숙여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국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 지도부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제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조치를 통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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