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국민의힘 "지켜봐야" 한지아 "尹 제명하자"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6.01.21 16:40  수정 2026.01.21 16:42

"1심이기 때문에 변호인 주장 있을 것"

"비상계엄 초래에 대해선 다시 사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못박았다. 국민의힘은 향후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처음 나온 셈이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발언을 아꼈다. 그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그렇지만 1심 선고이기 때문에 2심, 3심 과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 향후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또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한 것인지 봐야 할 것 같다"며 "1심 판결이기 때문에 법적 논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반면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 친위쿠데타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시행한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께 고개 숙여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국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 지도부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제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조치를 통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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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적 판단의 일관성과 선례 문제
    •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의 상반된 판단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을 묵인·방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헌재는 직무상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번 형사재판에서 정반대 결론을 냈다는 점이 논란이다.
    → 법원의 판단과 헌재 판단의 괴리는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새로운 기준 적용과 기존 선례 결여
    
    법원은 이번 사건을 “위로부터의 내란(self-coup)”으로 규정하고 과거 내란 판례와 달리 독자적인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 이는 기존 판례의 범주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선례가 부족한 영역에서 중형을 부과하면서 법적 안정성 논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2) 증거·책임 판단 관련 문제
    • 국무총리의 역할과 책임 범위
    
    법원은 총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점을 중대한 책임으로 봤지만, 실제 내란 실행과의 인과관계를 둘러싼 해석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 특히, 총리가 어떤 법적 의무 범위에서 행동했는지에 대한 법률 논리 체계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범죄 성립 요건과 해석의 폭
    
    법원은 문서 위조, 증거 훼손 등 다수 혐의를 결합해 처벌했으나, 그 구성요건과 행위의 죄질을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일부 법조계에서는 범죄 성립의 구성요건과 처벌 범위 문제가 향후 상급심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3)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판단
    • 정치적 갈등의 재판화
    
    이번 사건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위기(비상계엄·윤 전 대통령 관련)**와 얽혀 있으며, 법원이 이러한 거대한 정치 사건을 형사 재판으로 판단한 것 자체가 논란이 된다.
    → 법원이 정치적 사건에 깊이 개입하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쟁이 강화되고 있다.
    
    • 형량 수위의 예측 불가능성
    
    법원이 검찰 구형(15년)보다 훨씬 높은 23년을 선고했다는 점도 논란이다.
    → 이는 형량 결정 과정의 예측 가능성과 법리적 설명의 충분성에 대한 논쟁을 촉발한다.
    2026.01.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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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코
    정당한 법리와 재판절차도 아니다.  판사가 지 맛대로  정치
     재판한 결과
    2026.01.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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