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야생동물 영업허가제’시행 안내문ⓒ고양시 제공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3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12월 14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살아있거나 알 상태의 야생동물을 일정 규모 이상 취급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로 신설되는 영업허가 대상은 ▲판매업(야생동물을 구입하여 판매) ▲수입업(야생동물을 수입하여 판매) ▲생산업(야생동물을 인공증식하여 판매) ▲위탁관리업(야생동물을 소유주 위탁을 받아 보호 또는 사육) 총 4개 업종이다.
대상 동물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수출·수입 등 허가 대상 야생생물,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모두 포함된다. 대상 분류군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이다.
허가 기준은 취급 동물과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판매·수입·생산업’의 경우 포유류 등을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하거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월평균 10마리 이상 판매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다.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할 때는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하거나, 보유 여부와 상관 없이 월평균 20마리 이상 판매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탁관리업’은 포유류 등을 10마리 이상,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할 경우 20마리 이상 위탁 관리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야생동물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양수 신고’ 의무는 영업허가 여부나 판매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영업허가 의무가 없는 소규모 판매자라 하더라도 신고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업 허가를 위해서는 사전에 법정 교육(www.wildlife-edu.kr)을 이수하고,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적합한 사육 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상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영업 허가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고양시는 신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12월 13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은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하는 기간으로 처분이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고의적인 법 위반이나 시정 지시 불응 시에는 계도기간 중이라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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