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도면 등 내부 정보 USB 담아 빼돌리려 해
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지만 뒤늦게나마 잘못 인정"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신이 다니던 반도체 장비 제조 회사의 내부 정보를 빼돌린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청주의 한 반도체 장비·부품 제조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제품 도면과 거래처 수주 현황 자료 등 내부 정보를 USB에 담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 회사는 반도체 생산 기업에 장비와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였다. A씨는 빼돌린 정보를 가지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 부장판사는 "회사의 영업용 주요 자산을 무단 반출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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