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민정책 차르'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담당 부비서실장. ⓒ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 이민정책은 다시 한 번 강경 기조로 방향을 틀고 있다. 다만 이번 변화는 과거처럼 단기간에 충격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행정명령과 규정 개정, 집행 지침을 통해 점진적이지만 구조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흐름은 2026년에 들어서며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재량(discretion)의 확대’와 ‘집행(enforcement)의 일상화’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입국단계에서부터 미국 내 체류 관리, 그리고 추방 집행에 이르기까지 이민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입국정책 측면에서 보면, 국가별 입국 제한과 안보중심 심사는 다시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 포고와 이민법 212(f) 조항은 단순히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류 연장, 신분 변경, 영주권 조정과 같이 재량 판단이 필요한 절차 전반에 간접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국경 통제 정책이 미국 내 이민 행정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망명과 국경 정책 역시 2026년에도 가장 논쟁적인 분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행정부는 신속추방(expedited removal)의 적용 범위를 넓혀, 행정 결정만으로 신속한 추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적법절차 침해 논란으로 인해 지속적인 소송에 직면해 있으나, 행정부 차원에서는 이를 핵심 집행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뚜렷해 보인다.
인도적 제도인 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역시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사례에서 보듯, 행정부의 종료 시도와 법원의 효력 중단 결정이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TPS의 존속 여부는 정책 발표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향후에도 유사한 법적 공방이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USCIS의 심사 실무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간 형식적 요건 충족보다는 신청인의 신뢰성, 사업의 실체, 자금 출처와 흐름, 고용 창출 효과 등 실질적 요소에 대한 검토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E-2 비자와 같은 사업기반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2026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전면적 봉쇄라기보다는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압박의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후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리스크 관리 전략이다. 이민 절차는 이제 행정 절차를 넘어, 정책과 재량 판단이 결합된 종합적인 법률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
글/ 정만석 이민법인 대양 수석 미국 변호사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