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소비자피해 일괄구제…분쟁조정 효율화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1.12 16:37  수정 2026.01.12 16:37

소비자원·조정원, 12일 공정위 업무보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유사한 소비자피해의 경우 일괄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서비스가 확대된다.


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소비자원, AI시스템 활용해 소비자피해 차단


소비자원은 중점 추진과제로서 유사 소비자피해를 일괄구제하는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추진하고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조정불성립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을 확대, 신속한 소비자피해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후속 조치결과를 확인하는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비부부의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참가격)을 통한 결혼서비스 가격정보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AI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비자피해를 미연에 차단하고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AI를 활용한 정보수집·분석시스템을 통해 합성·조작(딥페이크)된 허위·과장광고,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등을 상시 감시해 허위정보 및 위해제품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그간의 소비자피해·해결사례 분석, 조정안 마련 등에도 AI를 활용하여 분쟁해결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해 티메프 사태 등에 이어 올해에도 집단분쟁조정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상황에서 소비자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공정위도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제품에 대한 검증 강화 등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추진일정을 앞당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이 충북으로 이전한 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6년 연속 선정된 것 등 이전지역의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해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상생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거래·하도급 중소사업자 피해구제 강화


공정거래조정원은 중소사업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조정위원의 분쟁조정 절차 참여를 확대하는 등 분쟁조정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사업 예산이 일부 확보돼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만큼 공정거래·하도급·유통 등 모든 갑을분야 사업자에 대한 애로·고충 상담, 소송지원, 피해예방 교육 등을 수행함으로써 중소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주 위원장은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중소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분쟁조정이 매우 절실할 것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해 분쟁조정 업무에 매진해 달라”며 “유용성에 비해 아직 대국민 인지도가 낮은 측면이 있으므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홍보에 더욱 힘써달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양 기관은 공정위 정책 집행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양 기관의 서비스 품질은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국민체감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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