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노사 간 협상 결렬되며 13일 첫차부터 총파업 돌입
서울시 "노조 측, 무리한 임금 인상 등 불합리한 요구 지속"
'노동 감시와 자의적 평가' 주장에 "안전 운행 위한 최소한 조치" 반박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 13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버스정류장에 도착 정보가 표시돼 있다.ⓒ연합뉴스
서울시가 시내버스 노사 간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파업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노조 측이 제기한 주요 쟁점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서울시는 13일 "지난해 수능을 앞두고 노조가 파업을 유보한 이후 노사는 통상임금 이슈와 정년 연장 등 쟁점을 놓고 실무 협상을 이어왔지만, 결국 협상 결렬 선언과 파업으로 이어졌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임금동결을 강행하고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사측과 서울시는 2025년 상반기부터 임금 체계 개편과 총액 기준 임금 인상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해 왔다"며 "2025년 10월 동아운수 2심 판결에서 법원이 노조 청구액의 45%만을 인정했고, 판례 취지상 적정 임금 인상률은 7~8%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시와 사측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0.3%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10.3% 인상안에 더해 향후 시내버스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른 추가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되, 판결 결과 임금 인상률이 낮아지더라도 10.3%는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며 불합리한 요구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파업을 막기 위해 노조 요구를 수용할 의사를 밝혔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최종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는 기본급 0.5% 인상과 정년 1년 연장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으며, 논의 과정에서 노사 모두 기본급 인상률 자체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노조가 지부장 회의 이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협상 결렬과 파업을 선언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시와 사측이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시는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은 시내버스가 아닌 타 업계의 통상임금 소송이었으며, 시내버스 관련 소송은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시점에서 임금 체불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도 사측의 이의 신청 이후 재검토 중인 상황이다. 서울시는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두고 불법 행위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노동 감시와 자의적 평가'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도입 이후 시민 만족도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매년 시내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운행실태 점검은 안전 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운행실태 점검 결과를 이유로 운수종사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적이 없고, 운수사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그간 처우 개선 노력을 통해 시내버스 업계에 전국 최고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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