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만5000명분 필로폰 은닉한 30대 라오스인 구속기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1.14 15:27  수정 2026.01.14 15:27

회사 기숙사 서랍서 필로폰 2㎏ 소분 비닐봉지 발견

수원지방검찰청이 압수한 필로폰 2㎏.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은 국내에 체류하며 필로폰 약 2㎏을 은닉한 30대 라오스 국적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허성규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일대에서 마약 유통 범죄에 가담하며 이른바 '드라퍼'(배달책) 역할을 하던 중 소량의 필로폰(약 0.22g)을 한 폐타이어 업체 앞에 숨겼다가 수사 당국에 붙잡혔다.


긴급 체포돼 검찰에 송치된 A씨는 수사 검사가 필로폰 출처와 여죄를 추궁하자 자신이 머무는 회사 기숙사에 마약이 더 있다고 털어놓았다.


검찰은 A씨 회사 기숙사 서랍에서 필로폰 2㎏이 소분된 비닐봉지를 찾아냈다. 이는 6만5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검찰은 압수한 필로폰의 출처 등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초임 검사의 꼼꼼한 수사로 대량의 마약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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