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백악관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판결을 예정된 14일(현지시간)에 내리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예정된 모든 판결을 내렸지만 상호관세 판결은 하지 않았다. 지난 9일에도 건너뛴 대법원의 판결이 이날에도 미뤄지면서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지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모든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오랜 기간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것이 경제적 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경제적 비상사태라고 판단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고해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 다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상호관세 취소 판결을 내려도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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