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수수료 분급 전환 확정…금융위, 7년 유지관리 수수료 도입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1.14 18:43  수정 2026.01.14 18:44

GA 설계사에도 1200%룰 적용

판매수수료 비교공시·설명 의무 신설

과도한 선지급 관행 차단

차익거래 금지기간 계약 전기간으로 확대

보험 판매수수료 지급 체계가 계약 초기 일시 지급 방식에서 장기 분할 지급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금융위원회

보험 판매수수료 지급 체계가 계약 초기 일시 지급 방식에서 장기 분할 지급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로 인한 승환 영업과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고, 보험계약 유지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전반이 개편되며, 유지관리 수수료 신설, 판매수수료 정보공개 확대, 보험사 상품위원회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가 핵심이다.


우선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를 위해 최대 7년간 분할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가 새로 도입된다.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사의 장기 유지관리 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계약 유지 5~7년차에는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도 추가 지급된다.


설계사가 이직하거나 해촉될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관리할 신규 설계사를 지정해 유지관리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규제 차익 해소를 위해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도 이른바 ‘1200%룰’이 확대 적용된다.


1200%룰은 보험 판매 첫해 지급되는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앞으로는 1차 연도 수수료뿐 아니라 정착지원금, 시책 수수료 등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각종 금전적 보상이 모두 한도 산정에 포함된다.


아울러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 합계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차익거래 금지기간도 기존 1년에서 보험계약 전기간으로 확대된다.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도 대폭 확대된다.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과 선지급·유지관리 수수료 비중이 비교·공시된다.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는 상품 판매 시 제휴 보험사 상품 리스트를 제공하고, 추천 상품의 수수료 수준을 5단계 등급과 순위로 설명해야 한다.


보험사 내부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보험사 상품위원회가 상품 개발부터 판매 이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며, 사업비 부가 수준과 수익성 분석의 적정성,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판매 이후에도 기초서류 적정성을 점검해 필요 시 판매 보류나 중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상품위원회 기능 강화, 차익거래 금지기간 확대 등은 2026년 3월부터,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확대 적용과 대형 GA 비교·설명 의무는 2026년 7월부터 시행된다.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은 2027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2029년 1월부터는 최대 7년 분급 체계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판매수수료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제도 악용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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