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에 선반영되는 상법개정 기대감…"기업은 살얼음판"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1.16 07:02  수정 2026.01.16 07:02

輿, 3차 상법개정 3월 중 통과 목표

자사주 소각 기대감에 관련주 상승

통과된 1~2차 상법개정 7월부터 시행

"기업들 굉장한 부담…지원책 필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상법개정에 따른 기업공시 개정 방안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다. ⓒ강현태 데일리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개정안 처리를 예고함에 따라 관련 수혜주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선반영 특성을 갖는 주식시장은 상법개정을 호재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시장에건 증권주, 지주사주 등 자사주 소각 수혜주들이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였다.


증권주 가운데선 부국증권(7.14%), 신영증권(6.72%), 미래에셋증권(4.24%) 등이, 지주사 가운데선 효성(10.52%), OCI홀딩스(6.92%), 한화(6.23%)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도체 중심 상승장이 쉬어가는 상황에서 3차 상법개정이라는 정책 모멘텀에 불이 붙자 투자자들이 일단 반색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3차 상법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 늦어도 3월 중에는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상법개정에 따른 기업공시 개정 방안' 세미나에서 "3차 상법개정을 3월 중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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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주가 상승세가 보여주듯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측면에서 연이은 상법개정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기업 활동에 부담이 돼 장기적으로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장 1~2차 상법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제도 연착륙 방안에 공을 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춘 상장사협의회 본부장은 "기업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상법개정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보니 디테일에 있어 기존 상법·자본시장법 등과 상충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준수할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각종 법규들이 통상 대기업을 겨냥해 도입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중견·중소기업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실질적 제도와 실제 운영 부분에 있어 간극이 너무 크다"며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간극은 더더욱 크다. 실제 (법규 도입 취지가)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거수기 사외이사'를 문제 삼으며 대기업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내부통제 개선이 필요한 쪽은 중견·중소기업이라는 지적이다.


김 본부장은 "'사외이사, 독립이사가 제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데 논의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다"며 "소규모 기업 사외이사의 경우 부여된 역할을 모르고 맡는 경우도 많다. 기업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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