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고르고 활용하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올해 대폭 확대된다. 참여 지역과 대상이 늘어나면서 공급자 중심이던 기존 복지 서비스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결과 16개 시군구가 추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기존 17개 시군구에서 33개 시군구로 늘어난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게 됐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수급 자격을 가진 바우처 급여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정해진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개인예산제를 통해 보다 유연한 선택이 가능해진다.
개인예산은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등 4개 바우처 급여의 20%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약 42만원 수준이다.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장애 특성에 맞는 서비스나 재화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주류나 담배 등 일부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7개 시군구에서 장애인 4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이 가운데 8개 시군구는 활동지원 기반 모델을 9개 시군구는 바우처 확대 모델을 적용했다. 올해는 대상자를 960명으로 늘리고 참여 지역 33곳 모두에서 바우처 확대 모델을 공통 운영한다.
개인예산제를 활용하면 기존 바우처로는 이용하기 어려웠던 보조기기 구입이나 학습·예술·체육 활동 등도 가능해진다. 실제로 방과후 활동 서비스 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던 발달장애 청소년이 개인예산을 활용해 인근 음악학원에서 바이올린 수업을 받거나 뇌병변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해 일상 이동의 불편을 줄인 사례도 나왔다.
복지부는 추가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기본 매뉴얼 교육을 진행한다. 2월 중 참여자를 모집해 5월부터 6개월간 개인예산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정보시스템 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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