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 표시…세부기준 개정 고시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1.15 13:26  수정 2026.01.15 13:26

포장지 없이도 1+·1·2등급 확인 가능

등급판정 후 포장 공정 갖춘 업체부터 적용

마트에 진열된 계란.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등급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15일자로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란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해 왔다.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확인 의미로 계란 껍데기에 ‘판정’ 표시를 해왔지만 일부 소비자는 의미를 알기 어렵거나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품질등급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포장지를 제거하면 품질등급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개선했다. 포장지 없이도 소비자가 품질등급을 알기 쉽도록 껍데기 표시를 도입했다는 취지다.


개정 기준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뒤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해 계란 껍데기에 1+·1·2등급 표시가 가능해진다. 반대로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과 같이 껍데기에 ‘판정’ 표시만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등급판정 후 포장 공정을 갖춘 계란선별포장업체 2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대형마트와 유통업체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껍데기에 품질등급이 표시된 계란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축산물 품질 정보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계란 등급판정 효율화를 위해 AI 기술을 접목한 자동 등급판정 기계 보급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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