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판결에 프랜차이즈업계 반발…“차액가맹금 관행 흔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6.01.15 13:52  수정 2026.01.15 14:05

대법 상고심 15일 확정…‘계약서 미기재’ 부당이득 판단

피자헛, 2016~2022년 차액가맹금 215억원 반환

10개 미만 브랜드 72%·100개 미만 96%…영세 구조 직격

유사 소송 확산 가능성…고용·해외진출 위축 경고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1000여 개 회원사는 15일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차액가맹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데 대해 “산업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본 이번 판결은 오랜 업계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차액가맹금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상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래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국토가 비교적 좁아 물류 공급이 용이하고, 영세 가맹본부 비중이 높아 상표권 사용 대가인 로열티 중심 계약이 정착되기 어려운 환경에서 원·부자재 공급 과정의 유통 마진 형태로 자리 잡아 왔다는 것이다. 매출 누락 등 로열티 회피 가능성도 이러한 구조를 고착화한 요인으로 꼽았다.


협회는 “유통 과정에서 제품과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통상적인 상거래 행위”라며 “수십만 명의 가맹점 사업자들 역시 수십 년간 이어진 관행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해 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차액가맹금 수취에 명시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법적 기준이 확정되면서, 매출 약 162조 원 규모의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협회는 “가맹점 10개 미만 브랜드가 전체의 72%, 100개 미만 브랜드가 96%에 달하는 업계 구조상 유사 소송이 확산될 경우 영세·중소 브랜드를 중심으로 경영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산업 종사자 134만 명이 고용 축소와 경영 악화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K-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판결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제기될 유사 소송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업계 현실과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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